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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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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여러분

제 작년 계약서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와서 다시보니 제가 최저시급 밑으로 다녔던거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2021년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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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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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9시간에 1.822.48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조금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을 4주로 보고 8시간*4주=32시간분만 지급했는데,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그래서 8시간*4.345주*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급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회사에서는 8720원만 적용했습니다.(1822480/209)

    그러나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시급은 (1922480/209)=9198원

    결론 :

    8시간*4.345주*9198원*1.5배=479,584원

    매달 479584-418560=61,024 원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등록해주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급은 2021년 당시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식대 또한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월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에 1,822,480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209시간 x 8,720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시간 수 x 최저시급 x 1.5로 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특별하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근로계약서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218원으로 최저시급 이상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로수당은 454,661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이고,

    일 8시간,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계약서라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주40시간근로자기준 1822480원이상이면 최저미달이 아닙니다.

    최저이상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822,48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자근로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