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근로계약서 상 나와있는 근거로 최저시급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여러분
제 작년 계약서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와서 다시보니 제가 최저시급 밑으로 다녔던거 같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2021년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9시간에 1.822.48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이 조금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달을 4주로 보고 8시간*4주=32시간분만 지급했는데,
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그래서 8시간*4.345주*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급은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회사에서는 8720원만 적용했습니다.(1822480/209)
그러나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금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시급은 (1922480/209)=9198원
결론 :
8시간*4.345주*9198원*1.5배=479,584원
매달 479584-418560=61,024 원 적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1.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등록해주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본급은 2021년 당시 최저임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식대 또한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월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에 1,822,480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209시간 x 8,720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시간 수 x 최저시급 x 1.5로 계산이 되어 있으므로 특별하게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근로계약서 기준 귀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9,218원으로 최저시급 이상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연장근로수당은 454,661원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이고,
일 8시간, 주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계약서라면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주40시간근로자기준 1822480원이상이면 최저미달이 아닙니다.
최저이상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무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822,480원으로 산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1,822,48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연자근로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