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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퇴직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근로기준법 제59조, 제63조 적용대상 제외)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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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잔여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를 기한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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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8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이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그 기간이 중복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역시 하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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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으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2월 입사하였다면 2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3월에 지급되더라도 2월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자료(업무지시내역, 업무처리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시면 이후 분쟁 발생 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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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고 퇴사한 달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사용기간이 1주 소정근로일 일부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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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폐업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력 증명을 위한 다른 자료에 대하여 해당 요구 기관에 우선 문의하시되,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대체 서류(①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실증명서(홈텍스를 통해 발급 가능), ②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구비하셔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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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5일 써달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조치 여부에 따라 회사의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정보의 격리조치로 인해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를 일부 또는 전부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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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11월에 입사했고 20년 11월까지 월차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바, 발생일(20년 11월, 21년 11월)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 역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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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업주 확진으로 병원휴진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조치 여부에 따라 회사의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정보의 격리조치로 인해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를 일부 또는 전부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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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345주를 적용할 때 계산되는 귀 근로자의 시급은 9,149.52원(1,192,640원/130.35시간)입니다.2. 16년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22년 연차휴가는 17개이며, 23년은 18개, 24년 역시 18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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