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업주 확진으로 병원휴진시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부의 조치 여부에 따라 회사의 의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컨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정보의 격리조치로 인해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를 일부 또는 전부 휴업하는 경우라면 이는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어서 그 기간에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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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5시간근무자입니다 급여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345주를 적용할 때 계산되는 귀 근로자의 시급은 9,149.52원(1,192,640원/130.35시간)입니다.2. 16년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22년 연차휴가는 17개이며, 23년은 18개, 24년 역시 1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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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20. 8. 27.>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 또는 종료 신고를 한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③ 삭제 <2020. 8. 27.>④ 삭제 <2020. 8. 27.>위 법에 따라 고용보험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 이전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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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귀 근로자께서 수습기간 중 받은 임금(월급X80%)이 최저임금의 90% 미만(1년 계약직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100% 미만)이라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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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계산법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22시~06시 근무 시 0.5배의 추가 수당(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포함 시 1.5배)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시간이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라면 여기에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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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과 같이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하는바, 19년 2월부터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 귀 근로자가 회사(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지급 청구(진정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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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후 자가 치료시 회사 연차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에 의하여 격리되는 기간에 회사가 연차휴가가 아닌 약정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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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근무자도유급휴일수당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법에 따라 회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2.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니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는건가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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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소진,연차 갯수 반영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어서 21년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한될 것입니다. 이를 이연하여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전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퇴사 시점까지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총19개(3개는 이연하였음을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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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관련 내용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차의 개념은 2017. 0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 첫 연도 또는 매 1년마다 출근율 80%를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4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 근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3년까지만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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