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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로,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2019. 04. 01. ~ 2020. 03. 31. 근무의 대가로 2020. 04. 01. 26개(11개+15개) 발생2020. 04. 01. ~ 2021. 03. 31. 근무의 대가로 2021. 04. 01. 15개 발생근속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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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 동거 친족 외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이때,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비품원자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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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직원은 회사에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그 종료가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점이라는 증빙으로써의 역할을 하기에 제출하셔야 할 것이며, 경력증명서와 같이 사용증명서는 퇴직한 후라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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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복지비(또는 복지포인트)는 다 소진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바(대판[전합] 2019. 08. 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참조),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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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할때 (3년채우고 퇴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여, 계산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 1개월분 월급이 1년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퇴직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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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병가 내용이 있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병가규정은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에 대하여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사규 위반은 아닐 것인바,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결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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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①사업장 이전, ②타 지역으로의 전보, ③배우자나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여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추가적으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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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한 계약서도 근로자가 싸인했으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는 무효가 되어 법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등)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사규로 이를 적용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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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45만원 중 통상임금(기본급, 식대 등)으로 보이는 임금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 7시간과 1.5를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연장근로를 제공한 날의 임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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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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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 퇴사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보다 많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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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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