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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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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당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 21년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했습니다.

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실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얘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 1월 말 퇴사, 잔여연차 7개 남았을 경우

2월을 예를 들면 실제 퇴사는 1월말인데 2월 1일,2일은 연휴로 제외,

연차 대체는 날은 2월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총 7일) 이렇게 사용하고 2월분 급여 정산시

2월 1일-11일까지(또는13일 주휴일분까지) 지급 요청 가능한지요?

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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