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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아비134
터프한아비13422.02.07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청구?

당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다 21년도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환했습니다.

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실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얘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 1월 말 퇴사, 잔여연차 7개 남았을 경우

2월을 예를 들면 실제 퇴사는 1월말인데 2월 1일,2일은 연휴로 제외,

연차 대체는 날은 2월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총 7일) 이렇게 사용하고 2월분 급여 정산시

2월 1일-11일까지(또는13일 주휴일분까지) 지급 요청 가능한지요?

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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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 퇴사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보다 많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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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사 시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2.네, 가능합니다. 13일까지는 안될 것입니다.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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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인의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였더라도, 본인이 법정휴가일수 만큼 휴가를 사용했다면 잔여휴가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은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처리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불응할 경우에 법정휴가일수 대비 잔여휴가가 있으시면 해당 일수만큼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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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된 사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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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연차소진은 불가능합니다.

    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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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소진이 아닌 경우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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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3.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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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시지정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정당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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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2.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그럼에도 여전히 퇴사 시점에서 잔여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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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가 많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로 청구해도 되는지요?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두상으로 실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고 얘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 네

    2. 퇴사시 잔여연차가 남았을 경우 연차로 남은 근무일 동안 소진시켜도 되는지요?

    * 1월 말 퇴사, 잔여연차 7개 남았을 경우

    2월을 예를 들면 실제 퇴사는 1월말인데 2월 1일,2일은 연휴로 제외,

    연차 대체는 날은 2월 3일, 4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총 7일) 이렇게 사용하고 2월분 급여 정산시

    2월 1일-11일까지(또는13일 주휴일분까지) 지급 요청 가능한지요?

    >>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 한 다음 날이 됩니다.

    3. 2번의 경우를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1월분 급여에 잔여연차 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는걸로 해야 하는지요?

    >>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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