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 2022년 2월 3일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2022년 3월 3일까지 근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입사일 2021년 3월 2일)
오늘 (2022년 2월 7일) 회사에서는 행정상의 처리로 인하여 2022년 2월 18일 또는 2022년 2월 28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일을 제가 제시한 날 보다 앞당겼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날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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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회사에서 강제로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