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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반달곰249
엉뚱한반달곰249
22.02.07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회사에 2022년 2월 3일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2022년 3월 3일까지 근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입사일 2021년 3월 2일)

오늘 (2022년 2월 7일) 회사에서는 행정상의 처리로 인하여 2022년 2월 18일 또는 2022년 2월 28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일을 제가 제시한 날 보다 앞당겼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날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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