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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 05. 06. : 26개(15개 +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2022. 05. 06. : 15개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년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날, 추석 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였는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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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그 날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결근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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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10월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2.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57개(26+15+16)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어 그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바, 18년부터 21년 사이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날을 실제 발생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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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강제하여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며(2차 연차촉진의 경우는 제외), 다만 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사용을 원하는 날에 동의하여 그 날 실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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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귀 근로자께서 받는 불이익은 없으며, 단지 연차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을지 혹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을지를 선택하는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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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3. 0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 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5개+11개)인바,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에 이를 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한편,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가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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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태기록과 그 시간에 업무를 제공한 사실(예컨대, 근무일지, 업무수행내역이 담긴 자료(메일 내역, 카톡 내용 등))을 구비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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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인데,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이보다 적은 1,907,909원(기본급 + 식대 중 61,711원(100000-209X9160X0.02))이어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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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보와 같이 인사명령은 회사에 재량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보 명령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당 인사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회사가 귀 근로자를 전보하는 데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②그로 인해 귀 근로자께서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해당 전보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귀 근로자와 회사간 위 전보명령에 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가 있으면 이를 해야할 것이나, 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 전보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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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만원이 휴일근로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원래 시급인 1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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