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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늑대197
꽃다운늑대19722.02.03

퇴직금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개인사업자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었다가

똑같은 사업자로 법인인 B라는 회사로 이직아닌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A에서 5개월정도 하다 법인B를 만들어서 지금은 같은 일을 하지만 회사가 옮겨진거나 다름없는데 B회사에선 8개월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퇴직금이 나오는건가요?

퇴직금은 1년이상 했을때 나오는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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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회사가 A회사와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거나 전적 전후에 걸쳐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업무처리 장소에 변동이 없는 등 A회사를 B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전적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A회사에서의 근무는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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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A기간과 B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옮긴 것처럼 되었어도 회사측 사정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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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개인사업자 형태에서 법인사업자 형태로 변경된 경우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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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달라져 계속근로기간이 A 사업장과 B 사업장 간에 합산이 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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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체 변경시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위탁업체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시 각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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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다른 법인은 다른 사업장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됩니다. 그러나 그 근무형태나 근무장소 등 실질이 이전과 같다는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전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사와 B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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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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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적 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전적 시점에서 새로이 기산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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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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