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중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양도인(b사장)에 그 책임이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b사장을 사업주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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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포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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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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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 전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실제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이 2/11인바, 그 다음날을 퇴사일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해고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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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하기전 기존계약일이 끝나면 퇴직금을 요구,수령 한뒤 중간에 쉬는날 없이 바로 재계약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와 귀 근로자간 합의하에 계약만료일을 근로관계종료일로 보고, 퇴직금을 정산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1번질문의 퇴직금을 받고 다시 재계약 을 했을경우 3년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16개를 유지 할수있나요?→ 이 경우, 재계약한 시점에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도 재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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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일급은 73,280원이며, 5인 이상의 경우 일급은 105,3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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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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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 가입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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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1주 최대 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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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정기 상여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3개월 이라는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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