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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귀 근로자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43.452시간이며, 월 수당은 597,030원일 것입니다. 월 야간근로시간은 10.9시간이며, 월 수당은 49750원일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91,600원(9,160*8*15/12)입니다.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관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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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시 월급계산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160원 최저시급을 적용한 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약 2,006,040원(월~금 1,914,440원 + 일 평균 2.5회 91,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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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 시급 기준 5인 미만일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될 것이며, 5인 미만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휴게 1시간 가정, 일 0.5시간 및 토요일 7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될 것입니다.한편, 사장 아들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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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팀에서 재직한 기간 중 3년과 1년을 단절된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각각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전체기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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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바, 퇴사 전이라면 근로자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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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사와 계약하면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계약이 어떤 계약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소득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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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0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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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 근로의 대가인 1,822,480원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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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중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양도인(b사장)에 그 책임이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b사장을 사업주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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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포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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