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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을 위한 근태 산정기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12월 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체불인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매달 초일 ~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12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 지급기일을 미룬다면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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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까지는 1.6%로, 이중 반에 해당하는 0.8%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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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76일 권고사직 7개월 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역으로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그 역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부여되는 일수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평일 소정근로일 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 전제), 주휴일 등)도 180일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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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연차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회사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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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몇개가 되는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처음 근무한 기간과 재입사한 기간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면 맨 처음 입사한 시점이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일이 될 것이어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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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21. 1. 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26개(11개 + 15개)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합니다.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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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 시 1.5배의 수당과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와 같은 내용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1개의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휴일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만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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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타결 후 퇴사자 소급분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에서의 '재직시'의 의미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시점에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12월 22일에 여전히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임금 소급분이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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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년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11(1년미만)+15(1년이상연차) = 총 26개 맞을까요? 그럼 퇴사전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수가 14.93일인가요?→ 네 맞습니다.2.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입사 첫 해는 제외). 따라서, 2년이 채워지는 시점 이전(2월, 10월)에 퇴사한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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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해당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A와 B 기업 간 외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B기업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이 파견에 해당한다면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될 것입니다.불법파견(위장도급)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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