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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바다꿩143
의젓한바다꿩14321.12.28

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공공기관 제출하려고 경력증명서 를. 전에다니던회사에 2부를전화로 주민번호까지 불러주며요청했는데. 공공기관제출하고나서. 2주쯤지나서. 경력증명서를 다시보니 주민번호가 제껏이아닌거에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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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후략)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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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이전 회사에서 고의로 허위작성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 작성되었으니 재작성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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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력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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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제출하려고 경력증명서 를. 전에다니던회사에 2부를전화로 주민번호까지 불러주며요청했는데. 공공기관제출하고나서. 2주쯤지나서. 경력증명서를 다시보니 주민번호가 제껏이아닌거에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해당사실을 미리확인하지 못한 본인 과실도 존재하나,

    애당초 잘못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준 회사도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공공기관에 정정요청하시고,

    사업주에게 경력증명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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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주민번호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단순 오기로 볼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다시 요청하여 발급 받으신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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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확한 주민번호가 기재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다시 요청하신후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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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증명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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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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