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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꽃새191
어린꽃새19121.12.29

중소기업 연차 발생일수 계산은?

2021년 2월 22일 직원수가 10명 정도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올해 10일 연차발생으로 10일 모두 사용하였고

내년 1월 22일에 1일, 2월 22일에 15일 연차발생

이렇게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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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 02. 22. 총 26개(매월 1개씩 총11개 + 1년 근무의 대가 15개) 발생(단,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것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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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바와 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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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년 1월 22일에 1일, 2월 22일에 15일 연차발생

    이렇게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1월22일까지 근로해야 1개,

    2월 22일까지 근로해야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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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내년 1월 22일에 1일이 마저 생기고, 2월 22일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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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초 1년동안은 매월 1일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이후부터는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인 2022.2.22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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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2월 22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올해까지 총 10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내년 1월 22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월 22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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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직원수가 10명 정도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올해 10일 연차발생으로 10일 모두 사용하였고 내년 1월 22일에 1일, 2월 22일에 15일 연차발생 이렇게 연차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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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22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근속 1년이 되는 2022년 2월 22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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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이 2022.1.2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2.22.재직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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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기에

    21년 2월 22일 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2년 2월 2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 발생되고, 현재 12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셨기에 22년 1월 21일 에 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22년 2월 2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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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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