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따뜻한망둥어181
따뜻한망둥어181
21.12.29

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2년미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시는 분 연차계산하는 것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신 직원분이 있으신데

저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21년 휴가 사용일수 총 11.07일 입니다

[1년미만 발생 월차 : 11일 (1월-11월)] + [1년 이상 연차 : 0.7일(15/365*17)]

22년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11(1년미만)+15(1년이상연차) = 총 26개 맞을까요?

그럼 퇴사전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수가 14.93일인가요?

추가로 궁금한 것이 그럼 이분이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총 연차일수는 26개로 동일한가요?

2월까지 근무하는 사람과 10월까지 근무하는 사람 연차수가 같으면

저희 상사분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거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