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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181
따뜻한망둥어18121.12.29

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2년미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시는 분 연차계산하는 것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신 직원분이 있으신데

저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21년 휴가 사용일수 총 11.07일 입니다

[1년미만 발생 월차 : 11일 (1월-11월)] + [1년 이상 연차 : 0.7일(15/365*17)]

22년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11(1년미만)+15(1년이상연차) = 총 26개 맞을까요?

그럼 퇴사전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수가 14.93일인가요?

추가로 궁금한 것이 그럼 이분이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총 연차일수는 26개로 동일한가요?

2월까지 근무하는 사람과 10월까지 근무하는 사람 연차수가 같으면

저희 상사분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거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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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초과 2년 미만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처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초과 2년 미만이면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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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년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11(1년미만)+15(1년이상연차) = 총 26개 맞을까요? 그럼 퇴사전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수가 14.93일인가요?

    → 네 맞습니다.

    2.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입사 첫 해는 제외). 따라서, 2년이 채워지는 시점 이전(2월, 10월)에 퇴사한다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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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정산은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기준중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20.12.15~22.2.28

    회계연년도 11+1+15 = 27

    입사일기준 =26개

    별도규정이 없는한 회계년도 산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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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중퇴사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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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2.28까지 근무하고 2022.3.1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6.7일(11.07+15)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26.7일 중 11일은 2021.12.14까지 사용하면 되며, 0.7일은 2021.12.31까지, 2022.1.1에 발생한 15일은 2023.12.31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2.12.14까지 근무해야 2022.12.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월에 퇴사하든지, 10월에 퇴사하든지 모두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022.12.15에 발생할 15일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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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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