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미만 근무자 연차일수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2년미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시는 분 연차계산하는 것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신 직원분이 있으신데
저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여
21년 휴가 사용일수 총 11.07일 입니다
[1년미만 발생 월차 : 11일 (1월-11월)] + [1년 이상 연차 : 0.7일(15/365*17)]
22년 2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하면
11(1년미만)+15(1년이상연차) = 총 26개 맞을까요?
그럼 퇴사전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수가 14.93일인가요?
추가로 궁금한 것이 그럼 이분이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총 연차일수는 26개로 동일한가요?
2월까지 근무하는 사람과 10월까지 근무하는 사람 연차수가 같으면
저희 상사분께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거 같아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