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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코브라212
외로운코브라21221.12.29

정규직은 퇴사 시 발생하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법이 12월16일부터 대법원판결로 해석이 변경된다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365일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주여진다.

라고 나왔던데 그러면 정규직이얐던 사람은 1년 넘게 일 한 사람은 퇴사 시 뭐 연차 생기는 거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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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365일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주여진다.

    라고 나왔던데 그러면 정규직이얐던 사람은 1년 넘게 일 한 사람은 퇴사 시 뭐 연차 생기는 거 없는건가요??

    1년하고 1일 이상 근로한 경우로

    근로기준법상 연차 요건 충족하는 경우 최대26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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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은 계약직,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즉,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며, 정규직 역시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 산정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에,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다가 2년을 채우지 못한 시점에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2년 차의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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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했건 정하지 않았건 관계없이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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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판레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종료 시 11개+15개 지급이 아니라 11개만 지급하면 된다는 사항이구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넘게 근무를 할 경우 동일하게 11개+15개 연차가 지급됩니다.

    (기존과 다를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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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계약직의 사례였지만,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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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법이 12월16일부터 대법원판결로 해석이 변경된다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365일이 아니라 366일째 15개가 주여진다.

    라고 나왔던데 그러면 정규직이얐던 사람은 1년 넘게 일 한 사람은 퇴사 시 뭐 연차 생기는 거 없는건가요??

    →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될 행정해석은 계약직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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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로하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휴가 15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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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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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건 기간제이건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년간 근무 후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366일 이상 근무하고, 해고, 권고사직, 사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정규직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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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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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만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기준법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주면 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부여 총 11개 발생,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딱 1년 만 근무(1/1입사, 12/31 마지막 근무)를 하는 경우 위의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적용되어 15개의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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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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