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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원숭이262
털털한원숭이26221.12.28

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21년 2월 1일에 입사가 되어서 2022년 1월까지 해서 1년 채워서 퇴직금, 연차비 지급 받고 싶은데요.

22년1월28일이 금요일 이고 1월29일(토)1월30일(일)1월31일(설연휴)2월1일(설날)2월2일(설연휴) 이렇던데 28일날 까지 출근하고 31일 쉬는 날인데 이날까지로 출근 처리 될까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1년 안채워지는건가요?? 2월3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가요???

만1년+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생긴다는데 2월2일(쉬는날)퇴사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평일 근무 1일을 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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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바뀐 대법원 해석에 따라 366일 근무하여야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2월 1일까지 근로 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이 때 실제 근로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2월 1일까지 현 직장에 근속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평일 근무 1일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다른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22년 2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2월 2일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연차와 달리 하루씩 줄어들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원하는 날짜를 퇴사일로 정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근 대법원의 변경된 판례 기준에 따라 11개의 연차휴가만 부여되는 바, 1년이 되는 날 다음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월 31일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실 경우 15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2년 2월 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1년+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생긴다는데 2월2일(쉬는날)퇴사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평일 근무 1일을 꼭해야 하나요???

    행정해석 또는 판례상 1년+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되므로 2월 2일 퇴사해도 무방할 것이나,

    안전하게 2월3일 퇴사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2.1에 입사한 경우 적어도 2022.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2022.1.31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어도 2022.1.31까지 근무하고 이 후에 퇴사를 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1.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쉬는 날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2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가 되어야지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직서상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신후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 적용되며, 사직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2022년 1월 31일까지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2022년 2월 1일까지 근속기간이 이어지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2022.1.3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하나, 직원이 1월 28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는 직원의 의사에 따라 1월 28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 15개는 2022.2.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