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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원숭이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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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2021년 2월 1일에 입사가 되어서 2022년 1월까지 해서 1년 채워서 퇴직금, 연차비 지급 받고 싶은데요.

22년1월28일이 금요일 이고 1월29일(토)1월30일(일)1월31일(설연휴)2월1일(설날)2월2일(설연휴) 이렇던데 28일날 까지 출근하고 31일 쉬는 날인데 이날까지로 출근 처리 될까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1년 안채워지는건가요?? 2월3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가요???

만1년+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생긴다는데 2월2일(쉬는날)퇴사 처리해도 되나요?? 아니면 평일 근무 1일을 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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