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X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X통상시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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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위 법에 따라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여 쉬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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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인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이나 인턴, 계약직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이들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회사가 사용촉진하지 않아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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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퇴사 시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8. 03. 02.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03. 01. 26개2020. 03. 01. 15개2021. 03. 01.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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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고용유지지원 중단,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인턴지원 제한, 노동부 수검 대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귀 질의의 사유가 명확히 어떤 사유인지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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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수당입니다. 즉, 귀 질의처럼 실제 늦게까지 일하였고,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내역이 담긴 자료(타임스탬프)를 활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및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출퇴근내역(대중교통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메일 발송 내역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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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로 한달 만근을 채울 경우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날의 급여는 발생할 것이며, 귀 근로자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와 귀 근로자 사이에 결근자에 대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비례하여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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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대법 2021다227100)를 통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총 11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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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회시 참조) ,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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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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