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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상승없이 동결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귀 근로자께서 매년 받는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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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산정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 수습이나 시용의 성격을 갖는다면 그 기간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용계약은 계약서에 시용 기간 등 관련 조문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시용근로자임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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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년 근로자의 총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회사와 귀 근로자 사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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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및 금액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기본급 1,609,076 + 교통보조비 84,000 + 중식보조비 192,000'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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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되는경우 퇴사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휴업 급여는 휴업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이기에 퇴사한 뒤에는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나머지 산재보험 급여(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는 기존과 같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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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변경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9. 01.부터 2022. 02. 28.까지의 계약기간이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연속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귀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연차휴가는 총 26개인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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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2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실제 근로일 및 유급휴일을 의미하는 바, 무급병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과 토요일(무급휴무일 전제)이 180일을 넘는다면 1번 요건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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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번에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한번에 사용할 수 있으며(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함),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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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X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X통상시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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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위 법에 따라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여 쉬게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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