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호랑이37
인자한호랑이3721.12.26

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이번에 연차가 원래 26개가 들어와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5개로 바뀐 건 어떤 법을 근거로 바뀐건가요??

그럼 26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가에게 불리한 법이 생겼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관련하여 일부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모든개월 만근시 11개 발생, 만 1년 근무 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던 경우 퇴사시 15개가 발생되었었습니다. 즉, 1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가 되는 경우 퇴사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해석의 경우 1년 계약직의 경우 만 1년 +1일을 더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더 발생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1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추가적인 15개의 지급을 위하여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딱 1년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근로한 것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된 다음날에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즉 365일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11일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66일 등 하루라도 추가로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1년 계약직 근로자가 365일을 일하고 퇴사할 경우, 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라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변경 시행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로한 후 퇴사할 경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월차만 생기고 1년간 80%의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1개의 월차와 15개의 연차를 합한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년 1일(366일) 근무 후 퇴직할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 2021다227100)를 통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총 11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개정이 아닌 연차휴가 규정의 해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면 최소 1년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차가 원래 26개가 들어와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15개로 바뀐 건 어떤 법을 근거로 바뀐건가요??

    그럼 26개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가에게 불리한 법이 생겼네요..

    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법원 및 노동부의 해석이 변경된것을 말합니다.

    개별 소송을 거쳐서 다툴수는 있겠으나, 위 판례해석을 변경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연차유급휴가에 관련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에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기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5일분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해당 기간이 80% 이상 출근을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재직 중)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이슈가 되었고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26개를 받으려면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니라 1년1일로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법률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해석론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2. 고용노동부는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 후 바로 퇴직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해석하여 왔으나, 최근 정규직 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와 관련된 해당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만 1년을 근로한 경우 다음 근로의 예정과 관계 없이 이전 1년간의 근로는 마친 것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법원 및 대법원에서까지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외에 1년의 근로를 마친 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부여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였고, 따라서 현재는 1년 계약직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년 근로 후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만1년 근로 후 단 하루라도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근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 바뀐 건 아니고 법원의 법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기존에 1년 일한 근로자는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했지만, 이번에 판결 변경으로 1년+1일 일해야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딱 365일만 일한 근로자는 11일 발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6_0001690217&cID=10201&pID=102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줄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이에 따라 행정해석도 이를 반영하여 2021.12.16자로 종전의 행정해석(15일 부여)을 폐기하고,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365일이 아닌 366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법해석이 변경된 것이며,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365일을 근무하였다면, 26일이 아니라 11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할 경우 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최대 11일만 발생한다고 판결하여, 고용노동부도 12월 16일자로 대법원과 일치하는 쪽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년 근무하고 1일 이상을 근무하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법은 그대로이나, 해석하는데 있어 대법원이 11일로 판단한 것입니다.

    아래 뉴스기사 참고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969.html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