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 09. 01. ~ 21. 02. 28. (6개월) 계약 종료 후
21. 03. 01. ~ 22. 02. 28.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20년 9월 1일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11일의 연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11일 모두 쓴 상태입니다.
22년 2월 28일 계약 종료 기준으로
연가보상비가 나오지 않는 11일(~8/31) + 15일(연가보상비 나옴) 라고 안내를 받아 연가보상비가 나오는 15일은 아직 쓰지 않은 상태인데, 2/28까지 근무하면 퇴직금과 함께 연가보상비가 지급이 될까요?
4월(가장 최근일자)에 올라온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첫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이 되는 날이 2/28인데 그 날이 계약 종료 날짜라 3월부터는 임금을 받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