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일감이 없다며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일주일씩 6차례 정도 휴업을 했는데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 청구를 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저도 휴업수당을 청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근로기준
법 46조)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
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
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
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함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하며, 휴직의 경우 휴직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율이 20% 초과하여야 하며, 사전에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도 제출), 휴직 및 휴업을 실시하고 실시한 날에 휴업수당을 휴업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업 및 휴직 기간 동안 감원이 없고 신규채용이 없어야 관할 고용센터 검토 후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절차: 노사협의 > 휴업 및 휴직 계획서신고서 제출 > 휴업 및 휴직실시 > 휴업 및 휴직 계획변경신고서 제출(변경시) > 휴업종료(휴업, 휴직에 따른 수당 지급) > 휴업지원금 신청서 제출 > 검토 후 지원
만약 고용유지원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입장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일감이 없다며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일주일씩 6차례 정도 휴업을 했는데 퇴직을 앞두고 회사에 청구를 하고 싶은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저도 휴업수당을 청구 할수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업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휴업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인 미만사업장에서 근무중이시라면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더라도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https://www.unioncraft.kr/bbs/board.php?bo_table=5worksuion_dfboard&wr_id=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5인 미만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