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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백로125
거대한백로12521.12.25

제 상황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1년 2월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특정공정 팀장으로 일해오고있습니다
4대보험 제하고 월급000에 얘기되어 지금껏 비가오거나해서 일이 안되도 월급제이기에 꼬박꼬박 받아오고있습니다

2월에 처음들어올때 사진의 일용근로계약서를 매달 쓰자고하여 제 급여를 일당으로 나누어 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썻었습니다(사진상의 계약서는 본인의 것은 아니며 일당금액만 다른 같은 계약서 폼입니다, 허나 이것마저도 첫달한번쓰고 이후로는 안쓰고있음)

공사기간이 3월쯤 마무리되지싶어 퇴직금및 연차가 생길거같은데 특성상 연차휴가같은건 쓸수없는 구조이기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계획입니다
이런식으로 각 건설현장에서 10년정도 일해왔으며 그때마다 1년이넘어가면 퇴직금및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계약서는 좀 다른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임금산정부분에 연차수당으로 얼마얼마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수당을 청구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기재되어있더라도 청구가가능한건지요..
요즘 건설사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것같아 황당합니다..
정당한 계약서이고 포함이되어있어 청구할수없는거라면 어쩔수없지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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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해당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과거의 계약과 비교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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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회시 참조) ,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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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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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부분에 연차수당으로 얼마얼마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수당을 청구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기재되어있더라도 청구가가능한건지요..
    요즘 건설사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것같아 황당합니다..
    정당한 계약서이고 포함이되어있어 청구할수없는거라면 어쩔수없지요.

    임금구조안에 선보상개념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라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수당분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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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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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만일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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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르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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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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