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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백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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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제 상황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21년 2월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특정공정 팀장으로 일해오고있습니다
4대보험 제하고 월급000에 얘기되어 지금껏 비가오거나해서 일이 안되도 월급제이기에 꼬박꼬박 받아오고있습니다

2월에 처음들어올때 사진의 일용근로계약서를 매달 쓰자고하여 제 급여를 일당으로 나누어 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썻었습니다(사진상의 계약서는 본인의 것은 아니며 일당금액만 다른 같은 계약서 폼입니다, 허나 이것마저도 첫달한번쓰고 이후로는 안쓰고있음)

공사기간이 3월쯤 마무리되지싶어 퇴직금및 연차가 생길거같은데 특성상 연차휴가같은건 쓸수없는 구조이기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계획입니다
이런식으로 각 건설현장에서 10년정도 일해왔으며 그때마다 1년이넘어가면 퇴직금및 연차를 수당으로 받아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계약서는 좀 다른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임금산정부분에 연차수당으로 얼마얼마가 포함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수당을 청구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기재되어있더라도 청구가가능한건지요..
요즘 건설사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것같아 황당합니다..
정당한 계약서이고 포함이되어있어 청구할수없는거라면 어쩔수없지요...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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