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연차로 한달 만근을 채울 경우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연차 18개가 있고 곧 퇴직하려고 생각중입니다.
퇴직시에 2일 정도 실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모두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 만근을 채우면 월급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연차로 채운 일주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던데 주휴수당을 뺀 월급 금액을 계산할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직하면 남은 연차만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불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차분만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클지 아니면 모든 연차를 소진해서 한달 만근을 채워 월급으로 받는 것이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잔여연차 계산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연차로 만근을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을 뺀 월급여가 얼마정도 될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한주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정보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주의 경우
주휴수당(8시간 x 시급)을 공제하여 월급여를 계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날의 급여는 발생할 것이며, 귀 근로자께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와 귀 근로자 사이에 결근자에 대한 급여를 일할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비례하여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2일 정도 실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모두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 만근을 채우면 월급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연차로 채운 일주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던데 주휴수당을 뺀 월급 금액을 계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차로 1주 전부를 채운경우라면 주휴가 미발생하나,
연차를 사용하고 주중1일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휴무하신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연차로 채우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것이나 실제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2일 정도 실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모두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 만근을 채우면 월급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연차로 채운 일주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던데 주휴수당을 뺀 월급 금액을 계산할 방법이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전부 사용하여 월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때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퇴직 시 실제 2일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일 1일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예: 연차휴가를 사용한 총 주수가 4주이며, 이 중 일부 출근한 주가 1주인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3일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그런데 이렇게 연차분만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클지 아니면 모든 연차를 소진해서 한달 만근을 채워 월급으로 받는 것이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연차휴가가 18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기에 수당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일수를 늘려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일주일의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이 금전상으로는 이익입니다.
주휴수당 1일분 금액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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