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시에 2일 정도 실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모두 연차를 사용해서 한달 만근을 채우면 월급이 발생하나요? 찾아보니 연차로 채운 일주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던데 주휴수당을 뺀 월급 금액을 계산할 방법이 있을까요?
>>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전부 사용하여 월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때에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퇴직 시 실제 2일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실제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일 1일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예: 연차휴가를 사용한 총 주수가 4주이며, 이 중 일부 출근한 주가 1주인 경우에는 월급여에서 3일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임).
그런데 이렇게 연차분만큼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것이 더 금액이 클지 아니면 모든 연차를 소진해서 한달 만근을 채워 월급으로 받는 것이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연차휴가가 18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기에 수당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일수를 늘려 퇴직금을 더 많이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