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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악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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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일시 대체공휴일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희 업장은 기존에 공휴일은 4대절 만 하루를 쉬고 나머지는 0.5일씩 쉬었었는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모든 공휴일은 쉬게 되었어요!

근데 저번에 한글날이 토요일이었을땐 토요일도 쉬고, 평일에 0.5 일 추가로 쉬어라! 라고 해서 쉬었었는데, 이번 성탄절 때는 "우린 원래 4대절 은 쉬었으니 이 경우엔 추가로 0.5일이 지급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서 0.5 일 추가로 휴무를 안주시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없나요?

정리하자면 토요일이 공휴일 일시

1. 토욜일을 쉬면 추가로 0.5일의 휴무를 주지 않아도 된다/

2. 토욜일을 쉬어도 추가로 0.5일을 주어야 한다.

무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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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2021년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유급처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법에 따라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여 쉬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휴일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로 원칙적으로 토요일이 근무일이 아닌경우 유급처리안해도 무방합니다.

      반면 월급제 근로자로 토요일이 근로일 경우 그날 쉬는 것은 유급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바,

      추가적으로 별도 0.5를 쉬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원래 쉬는 날이었다면 이 날 쉴 경우 추가로 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따라서 12월 25일(기독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기존의 휴일이 어떻게 운영되었다는 것인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