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바,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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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즉, 한 장소(주거지 등)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 코로나 감염은 위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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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진정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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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통해 그 기간에 회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면, 그날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의 사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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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8. 22.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8. 22. - 2017. 8. 21., 2017. 8. 22. 15개2017. 8. 22. - 2018. 8. 21., 2018. 8. 22. 15개2018. 8. 22. - 2019. 8. 21., 2019. 8. 22. 16개2019. 8. 22. - 2020. 8. 21., 2020. 8. 22. 16개2020. 8. 22. - 2021. 8. 21., 2021. 8. 22. 17개이때 퇴사시점까지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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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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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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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은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금품 미청산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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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기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게 그 효력이 미치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대체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고 기존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라면 교섭대표노조는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될 것이고 기존노조는 회사에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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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지, 유급휴가로 정하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만약 유급휴가로 정하였다면 그날 출근한 것은 단순히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따라서 그 날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되어 연차휴가를 사용 안 한 것으로 될 뿐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으나,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면, 귀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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