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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정하고 연차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를 정하고 그 날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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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 15. 입사한 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30.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매월 개근 가정). 그렇다면, 2021. 6. 30.인 퇴사시까지 귀 근로자께서 사용한 연차휴가(2021. 4. 1.까지 귀 근로자께서 별도로 사용한 연차휴가 및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 날, 5월 1개 등 →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습니다.)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한편,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2,816,307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통상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가 미사용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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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에서 '1년간 '의 의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1년'은 역에 의한 일수를 의미합니다.[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 네 맞습니다.[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 15개(제60조 제1항)는 발생하지 않지만, 11개(제60조 제2항)는 발생합니다.[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 B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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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사 - 당일 퇴사 , 4대 보험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일 몇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였다면 4대보험 절차에 따라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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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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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정의와 연장,야간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때 귀 근로자와 회사가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만큼 해당 월에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이미 귀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이를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제 귀 근로자가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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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액을 받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해지 조항이 있고 해당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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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로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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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법 제60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귀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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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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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바,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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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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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출퇴근 간에 코로나 감염시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즉, 한 장소(주거지 등)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중 코로나 감염은 위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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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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