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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회사에 기존 노조가 있고, 새로운 노조가 등장하여 창구단일화를 요구한 상황에서 기존 노조가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노조만 창구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로 정해진 경우, 기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대표노조인 새로운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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