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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입의무가 발생한 특고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8.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9.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10.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전화로 잡지 판매를 권유하고 판매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소득자'가 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중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는 '방문판매원'과 '전화권유판매원'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종사자는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판매원이 전화 권유 외에 직접 방문을 하여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는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한편, 위의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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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에 대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법정개념은 아니지만) 간략히 정의하면 근로자와 사전에 특정 휴일과 특정 소정 근로일을 대체하기로 동의를 얻은 후 원래 쉬어야 할 특정 휴일은 일하고, 소정의 특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사전에 맞바꾸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의 핵심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과 소정 근로일을 정확히 바꾸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① '사전에' 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미리 정한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바는 없지만, 행정해석에서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② '근로자의 동의'란 해석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미리 근로자에게 고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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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식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귀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3307, '02.12.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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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매년 동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노동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임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지되며, 기존 임금계약에도 만료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금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 임금계약이 효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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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및 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변경에 따라 임금이 통상의 생활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초과근로를 수행하여 임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한 날이 많은 날이 속하는 달에 퇴사하여 평균임금에 해당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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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한 야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임원이 귀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귀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종속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종속성 판단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1) 종속노동성 : 귀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임원이 그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 임원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귀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 귀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임원이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임원이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예컨대, 컴퓨터, 복사기기, 학용품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임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여부 / 임원이 스스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임원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임원과 귀사 사이에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인지 / 임원이 귀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및 전속되어 있다면 그 정도(5)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단, 5번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요건들을 종합하여 귀사와 임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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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및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시간 관련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의 예외인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의 경우 귀사가 임금구성항목(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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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5시간(4X6X5/24)'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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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휴일 명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올해까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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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특정일을 퇴사일로 정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 근로자의 퇴사일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날이 되며, 퇴사일로 정한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아니한다면 회사는 그때부터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날까지 귀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미지급할 수 있고 그날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한 사전 통보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귀 근로자가 그 이전에 통보한 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인 바, 관련 전문가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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