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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혹은 인턴기간도 포함되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그럼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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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차 연차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와 1년 미만 근무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로부터 월별로 따져서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인 달은 최대 11일의 범위 내에서 그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1년 이상 근무자는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따져서 12개월 전부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5명 이상인 달과 5명 미만인 달이 섞여 있다면 미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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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연차(신입연차) 촉진제 시행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중략)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위 법 제2항 각호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져야만 적법한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전 3개월 기준으로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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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만 기재된 수당 없애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이전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바, 식대를 미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어 개별 근로자별로 동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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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후 퇴직시 1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그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 미사용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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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8시 30분부터 24시 중 22시부터 24시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위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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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이 평일에 쉬면 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귀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가 사전에 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하나 적어도 휴일로 지정한 다른 날 이전에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해당 휴일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귀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어서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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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출퇴근기록부에 찍힌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이며 그 시간이 업무에 부수되는 시간으로서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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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근로자께서 고용보험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시어 근무한 기간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판단 받은 뒤, 2번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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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2018. 7. 16.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7. 16. - 2019. 7. 15. , 2019. 7. 16. : 26개2019. 7. 16. - 2020. 7. 15. , 2020. 7. 16. : 15개2020. 7. 16. - 2021. 7. 15. , 2021. 7. 16. : 16개즉,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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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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