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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파견직 재계약 거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한 경우 센터는 자발적인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이직확인서 작성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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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 3.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 3. 1. - 2019. 2. 28. 근로의 대가 : 26개(11개 + 15개)2019. 3. 1. - 2020. 2. 29. 근로의 대가 : 15개2020. 3. 1. - 2021. 2. 28. 근로의 대가 : 16개한편, 1년을 채우지 않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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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귀 질의와 같이 한국인인 귀 근로자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귀 근로자께서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결국 근로를 제공하는 곳은 한국이므로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해당 기업과 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 하면서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약정하더라도 국제사법상 근로제공지인 한국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3.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닌 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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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즉, 최종 직장에서의 근무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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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노조전임기간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바, 해당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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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연봉제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임금이 매년 상승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한 바 없으며,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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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퇴사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단순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에 정당성이 있는지를 판다해보아야 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이 없다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될 것이므로,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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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200만원만 있는 경우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을 것입니다.2. 이때의 퇴직금은 평균임금X계속근로일수 인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써, 아래의 링크를 통해 퇴직금 계산을 재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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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 및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업무의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스케쥴을 세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의 일환으로써 탄력근로시간제가 인정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한편, 위 법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22. 12. 31.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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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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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귀 근로자가 얘기한 퇴사시점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고 귀 근로자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도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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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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