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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기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그룹사 내에서 A회사에 1년 근무하였다가 B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는 계약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A와 B가 통폐합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계약직으로서의 기간은 1년 6개월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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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 각 근로계약 간에 “계속성”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38면 및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 고용노동부).

    계속근로기간의 해석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에는 직원분이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이 지급되고 퇴사처리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기업합병/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속기간 미산입조항은 무효이며, 최종 퇴직금 산정은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기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그룹사 내에서 A회사에 1년 근무하였다가 B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는 계약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A와 B가 통폐합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계약직으로서의 기간은 1년 6개월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그룹사내에서 입사시 전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 또는 관행사 이루어진 경우,

    전적이 유효하며, 근속기간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통폐합되더라도 1년 6개월 근속기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초 A회사와의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B회사에 새로 입사한 경우라면 두 회사가 통폐합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기간은 6개월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이 아니고 단지 회사 방침에 따라 A회사에서 B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직으로서의 근로기간은 1년 6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기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그룹사 내에서 A회사에 1년 근무하였다가 B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는 계약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A와 B가 통폐합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계약직으로서의 기간은 1년 6개월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 등으로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에 계열사 간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적 당시에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다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전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각 회사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면 근속기간은 종전 회사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B회사가 각각 인사노무 및 회계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동 시 전적으로 볼 수 있어 별개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에서 B회사로 이동 시 퇴직금 등의 정산절차 없이 단순히 B회사로 이동한 것이라면 1년 6개월 전체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