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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1주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요일을 유급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어서 토요일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당 연장근로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즉, 급여 구성항목을 기본급, 제수당으로 나누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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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그 날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만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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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으로 무급휴직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동안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6/1 ~ 6/16까지의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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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개근하게 되면 1년 미만에 11일이 발생한 연차휴가와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하도록 현재 법이 개정되었는 바,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사 시 총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2월 1일 이전에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1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만 금전보상하면 되지만, 그 이후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금전 보상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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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소득이 없는 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 휴직 기간 중에 사용자가 복직 요청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기간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가 없어 계산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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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 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정상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하는바(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퇴직일 이전 무급휴직 기간이 1년이라면 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무급휴직 기간을 근속년수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귀사는 여전히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지며, 퇴직금 산출시 해당 근로자의 '근속년수'는 중간정산 이후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이 되고, '평균임금'은 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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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달을 임금을 못받은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위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업한 것이라면 그 기간 및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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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그 수당이 발생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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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에게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근로자가 이를 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내용이 담긴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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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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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사시 여름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이는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회사 내규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바, 귀 근로자께서 회사 여름휴가 관련 규정(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 해당 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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