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일주일에 3일 18.5시간 근무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
수요일에 7.25시간
목요일에 7.25시간
금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일주일동안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계산근거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8.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요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8.5/5*8,720원 = 32,26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매주 수목금에 18.5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약정을 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18.5 / 40 x 8 x 8,720으로 계산된 32,264원이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으로 근무시간에 임금에 더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이 18.5시간인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1일 주휴수당 금액은 8,720원x8시간x18.5시간/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에 3일 18.5시간 근무합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인 8,720원 입니다
수요일에 7.25시간
목요일에 7.25시간
금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주유수당이 있는 건가요?
일주일동안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계산근거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1. 일용직이라는 호칭,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문처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일만 근로한다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휴시간과 주휴일이 매주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8=8,720×(18.5/40)×8=32,264
일주일간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8,720×18.5+32,264=193,58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고정적 근로일 경우 1주 6일(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4주평균 1주 당사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해당근무일을 개근하고
그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주일에 18.5시간 근무를 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야 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18.5시간 + 3.7시간(주휴: 8시간*(18.5/40))=22.2시간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