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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후투티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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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9

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님이 금품합의서랑 사직서, 퇴사서약서등을 보내주셨구요.

근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않아 제가 6월에 아르바이트로 몇일 더 일해주기로했습니다. 점장님이 일당으로 올려주신다곤 했는데 사장님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월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을 30일에 지급했었구요. 퇴직금은 사정상 14일 이내가 아닌 6월30일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금품합의서에 ‘갑’과 ‘을’은 본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약하고 기타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어떠한 청구나 권리주장도 포기함을 확약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기타 근로관계라는게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금품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도 6월 아르바이트로 추가근무한것도 같이 정산 가능한건가요?

그럼 6월 30일에 퇴직금, 6월 근무한 아르바이트비 두개 다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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