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상냥한후투티286
상냥한후투티28621.05.29

금품청산확인서 제출 후 추가근무하면 월급 나오나요?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님이 금품합의서랑 사직서, 퇴사서약서등을 보내주셨구요.

근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않아 제가 6월에 아르바이트로 몇일 더 일해주기로했습니다. 점장님이 일당으로 올려주신다곤 했는데 사장님이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월급은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것을 30일에 지급했었구요. 퇴직금은 사정상 14일 이내가 아닌 6월30일에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금품합의서에 ‘갑’과 ‘을’은 본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약하고 기타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어떠한 청구나 권리주장도 포기함을 확약한다. 라고 기재되어있는데 기타 근로관계라는게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금품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도 6월 아르바이트로 추가근무한것도 같이 정산 가능한건가요?

그럼 6월 30일에 퇴직금, 6월 근무한 아르바이트비 두개 다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회사와 체결한 금품합의서는 합의를 한 시점 이전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그 이후에 회사에 나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위 합의서와는 별개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6월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퇴사까지 발생한 임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근무

    를 하는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타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어떠한 청구란 해당 합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일 이전에 형성된 관계에서 비롯된 금품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5.31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한 내용에 한정되므로, 이 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품합의서에 ‘갑’과 ‘을’은 본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약하고 기타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어떠한 청구나 권리주장도 포기함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있는 확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금품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도 6월 아르바이트로 추가근무한것도 같이 정산 가능한건가요?

    그럼 6월 30일에 퇴직금, 6월 근무한 아르바이트비 두개 다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일을 시켜서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유노동유임금입니다. 합의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에 퇴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의 연속으로 보게 될 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을 퇴직금에 포함시킨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근로관계라 함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6월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에 위에 해당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금품합의서 작성해서 보내도 6월 아르바이트로 추가근무한것도 같이 정산 가능한건가요?

    본 합의사항이라 함은 퇴직금 을 6월30일에 지급한다는 것으로 , 이미 발생한 퇴직금 에대해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문으로 보이며, 6월달에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6월 30일에 퇴직금, 6월 근무한 아르바이트비 두개 다 들어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월부분 임금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시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6월 근로에 대해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품합의서에 ‘갑’과 ‘을’은 본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약하고 기타 근로관계에서 비롯한 어떠한 청구나 권리주장도 포기함을 확약한다는 문구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신고를 할수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