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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직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처리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만약 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새로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단순히 휴직자의 복귀를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결국 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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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부터 창구단일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규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기존 노조의 단협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창구단일화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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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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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 협정이 요건 미달로 효력 상실한 경우 단협 시정명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조합원 일부가 해당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당해 유니온숍 규정은 위법한 상태가 될 것인 바, 관할 행정관청은 노사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되 개선이 안되면 노조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동위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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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이중취업이 기업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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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유효기간 중 유니온숍이 요건을 못갖추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조합원이 일부 탈퇴하여 해당 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2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때부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유니온숍 협정은 위법 상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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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정년제는 노동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의 도래로 인한 퇴직은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소위 직급정년제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때, 일정 기간 내에 상위 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도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어려운 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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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는 회사 유니온숍 규정이 합병되는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와 합병회사 사이에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 바, 합병회사와 그 노조간 체결된 단협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조와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협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협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협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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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무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법 질서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른바 속지주의 법리가 승인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이 국내 외국법인이라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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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중 취규 변경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다만, 귀 질의상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한 규정으로써 이를 위 법에서 정하는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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