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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기일인 14일 이후에 합의한 경우 합의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서의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합의는 단순 정상참작 사유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미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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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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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시기를 정한 취업규칙 규정이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 시효만 정하고 있을 뿐, 지급시기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시기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지급시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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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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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위 법에 따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는 퇴직 당시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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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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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특례합의를 소급 적용하는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후략)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그 효력은 합의한 이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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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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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복직과 동시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야 할 것이며, 임금 공제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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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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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시간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장례식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위 법에서 정한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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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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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귀 질의와 같이 기업의 이윤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는 위 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그렇다면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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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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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언제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귀 질의와 같이 위 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미사용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규가 존재한다면, 미사용휴가수당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퇴직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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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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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일 그 밖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때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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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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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을 강제로 대체하고 그날 근로시킨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특정 휴일에 근로를 제공케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어서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회사가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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