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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귀 질의와 같이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동안 받은 임금은 위 법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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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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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정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정당한 정직은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및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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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략)여기서의 ‘이내’의 의미는 2주를 포함하는 의미로써,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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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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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하기휴가비가 관행적(10년 이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에 한하여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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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제에서 초과수당은 언제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주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첫째 주는 48시간, 둘째 주는 3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첫째 주에 49시간을 근무한 경우라면 1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어 그 시간만큼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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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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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할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연차휴가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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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서 특정일을 지정했음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가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특정주와 특정일을 미리 지정하여 일별 및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는 이유는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적 취지에 있는 바, 회사가 업무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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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일시적으로 생계를 위해 타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서 종전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도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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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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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 시 취업규칙에 명시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보호 및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는 단위기간과 단위기간의 개시일, 근로일과 휴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및 시업과 종업시간이 최소한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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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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