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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로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한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탄력근무제에 관한 법을 계속 살펴보다보니 2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내의 의미가 2주도 포함한다는걸 의미하겠죠? 법이 애매해서 그런지 이런 점들이 매우 헷갈리네요.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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