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법에 취업규칙에 뭘 적으라고 명시되어 있는게 없어서요. 딱히 찾을 수가 없어서 명시 사항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