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가 또 있네요. 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는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나중에 복직하면 문제생기는건 없겠죠...?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일시적으로 생계를 위해 타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서 종전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될 수도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취직 등을 하여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해당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취업으로 인해 임금이 발생한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은(90다18999)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위 '다'항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 복직 결정이 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며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취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중간수입 공제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 중 취업에 따른 수입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최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으로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중간수입공제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법에서 해고기간 중 타 직장 취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직하게 되면 부당한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금액이 감액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 94다44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기간 중 타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원 직장으로의 복귀의사가 없이 타직장에 근무하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기간 중 타 직장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2.다만,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복직 의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유서 제출 또는 심문회의 시 이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직에 복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받게 될수 있습니다.
대법원은(94다446) 부당하게 면직처분된 공무원이 임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그 공무원이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공무원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는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나중에 복직하면 문제생기는건 없겠죠
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면서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좋지 않게 봅니다.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그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하는게 문제되진 않을까요? 나중에 복직하면 문제생기는건 없겠죠...?
->복직하는 것보다 금전보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본래 직장에서 받을 임금액중 휴업수당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될 것입니다.
2. 해고이후 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바, 근로한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해도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수익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인 70%를 상회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37744, 선고일자 : 2005-01-13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