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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에는 정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닐까요? 취업규칙을 개정하는게 부담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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