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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6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에는 정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닐까요? 취업규칙을 개정하는게 부담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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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다면 취업규칙의 규정을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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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직접적 도입 근거가 되어야 하고,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취업규칙 상 규정을 통해서도 도입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입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규정상 적용대상 직원, 첫째 주 및 둘째 주의 소정근로시간 등 사업장에서 운영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될 것이 요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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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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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상시 9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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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3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

    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기68207–1584, 2003.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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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기68207–1584, 2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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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시행일]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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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면합의로 시행 가능할 것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 에서 제1항에 의한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임.(근기6820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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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적해석에 의하여 근로자대표 서먼합의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의 상한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을 별도로 요하지는 않는다. (근기68207-1584, 2003.12.9.)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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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2주간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

    하는 것에서 해당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고,

    -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예:사규,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에서 정하

    더라도 무방함.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1주는

    40시간, 1주는 48시간)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기 68207-2997, 2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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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 2주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584, 회시일자 : 2003-12-09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2주(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1월로 제한할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이 때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하여 선출된 자 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선출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이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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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2주로 설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이 경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제도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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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68207-1542)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 에서 제1항에 의한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임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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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에는 정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닐까요? 취업규칙을 개정하는게 부담스러워서요..

    1.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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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규칙에 규정토록 하고 있는 바, 서면합의는 인정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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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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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실시할 때 취업규칙에는 정하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만으로 실시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닐까요? 취업규칙을 개정하는게 부담스러워서요..

    ☞ 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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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주 단위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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