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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서면 통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계약도 근로계약이므로 회사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두로 본 채용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언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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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임협 타결시 소급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임금교섭 타결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는 퇴사자에게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에 대하여 오랫동안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해 오는 등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소급 지급의무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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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한편, 소액체당금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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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공공일자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므로 센터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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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근무했던 ,15일간의 급여 미지급상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 전제)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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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요건만 갖추시면, 실업급여를 기존에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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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예컨대 5월 15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5월 15일(퇴사일=근로일)로부터 이전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은 동일하게 책정될 것이기에 단순히 분모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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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의 시급 또는 일급에는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함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귀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되는 바, 1주일 근무 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기에, 따로 주휴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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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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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해고 예고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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