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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1.05.21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기간이 상이할 경우??

단체협약에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임금협약을 하고 있을 경우,

노조법 상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듯이,

임금협약도 매해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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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의 임금협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 쌍방이 정상적인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 바,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대로 임금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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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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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노조법 제31조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사자에 의한 교섭의 결과이며 임금에 관한 사항이 서면에 작성되어 노사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본 임금협약은 노조법 제31조제1항의 단체협약의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상기 임금협약이 단체협약으로 취급되는 한 노조법 제31조제2항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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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협약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가 교섭 후에 합의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함으로써 체결된 경우라면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법 소정의 단체협약에 해당합니다.

    2. 이 경우 임금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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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의 일종으로 행정관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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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조합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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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갱신으로 삭감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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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의 일종입니다. 단체협약이라 함은 노사가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을 하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임금협약은 임금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일반의 경우처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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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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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상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듯이,

    임금협약도 매해 체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이므로 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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