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정한 임금은 위 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단순히 비과세를 위하여 분류해 놓은 금품으로써 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27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