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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동박새54
꽃다운동박새5421.05.22

퇴직금 실제수령금 얼마로 받을까요?

실제로 계산되는거는 250만원에 사대보험뺀 실수령 224만원정도 들어오는데요 사장님께서 신고할께잇다고 식비포함해서 신고하는거는 270만원으로 신고하고 들어오는거는 여전히 224만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270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거죠?

나라에서 지원하는 요구사항보면 250신고하는거랑 270신고하는거랑 커트라인때문에 혜택못받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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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정한 임금은 위 법에 따른 임금으로써,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의무가 주어져 있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단순히 비과세를 위하여 분류해 놓은 금품으로써 귀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27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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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식대를 식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급여에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총액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참고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산정의 차이가 있고 미달된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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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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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고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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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퇴직금 지급액수가 달라집니다. 즉, 식대를 포함하여 월급여를 270만원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7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식대를 포함하지 않은 250만원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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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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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계산될것입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신고할께잇다고 식비포함해서 신고하는거는 270만원으로 신고하고 들어오는거는 여전히 224만원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270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거죠?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식비가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며 포함되나, 단순 실비변상목적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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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도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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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신고할께잇다고 식비포함해서 신고하는거는 270만원으로 신고하고 들어오는거는 여전히 224만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270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거죠?

    1. 네.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세전 270만원을 받았다면, 신고금액, 세후금액 상관없이 27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퇴직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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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은 250만원인데 사업주가 관공서에 신고하는 금액은 270만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근로계약상 임금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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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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