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있습니다. 1년 전체에 걸쳐서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아예 근무한 적이 없으니까 안 주는게 맞는 건가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