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직금 청구하면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알바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0
0
휴일 없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법적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그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휴일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0
0
이직때문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날짜를 못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해지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1달 인수인계 기간을 갖도록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두상으로 1주일의 인수인계로 충분하다는 말을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 또한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0
0
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충일이나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는 휴무일이나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나, 만약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한다면,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휴일로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0
0
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수는 2일이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0
0
6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의 경우 1번 조건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가입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로 정하여진 날을 포함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4월 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0
0
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귀 질의와 같이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0
0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오전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파업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어서 회사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0
0
효도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오며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해당 수당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있어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0
0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처리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며, 예컨대 그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0
0
4555
4556
4557
4558
4559
4560
4561
4562
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