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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두루미191
호탕한두루미19121.05.16

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pc방 알바를 했었는데 최소 얼마나 다닐 수 있냐고 해서 무슨 일이 있지 않는이상 1년 정도는 다닐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서 하루만 하고 그만둔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도 없고 알바비도 야간 알바라 거의 적어도 7-8만원인데 안 주시네요

이런경우 제가 잘 못 한거니까 알바비를 안 주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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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즉, 귀 근로자께서 PC방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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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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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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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될 문제이고 일단, 퇴사처리가 된 경우에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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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실제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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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무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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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하나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제공 하신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받으실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위 내용을 고지하시고,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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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한 경우에도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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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한 임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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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ㅅ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출근으로 인한 손해와는 별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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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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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게 하루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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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루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1일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사업장에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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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제가 잘 못 한거니까 알바비를 안 주는게 맞는 건가요?

    이미제공한 근로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 30일후 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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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제가 잘 못 한거니까 알바비를 안 주는게 맞는 건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이니 이를 회사에 알리시고, 미지급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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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1년간 근로를 계속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사정상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경우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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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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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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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일한 대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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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하루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셨더라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장님이 질문자님에게 알바비를 주는게 맞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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