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징계를 통해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기본급만 지급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 자체가 정당하다면 그것도 감금제재로 보아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