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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7

출근정지 징계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감금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징계를 통해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기본급만 지급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 자체가 정당하다면 그것도 감금제재로 보아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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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의 감급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인 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여 그로 인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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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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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5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798, 199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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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기발령은 크게 인사성 대기발령과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성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택 대기발령 중 임금은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택대기발령의 경우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감급제재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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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통해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기본급만 지급하려고 해도, 감금제제로 하기위해서는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즉,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명확하게 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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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데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급제재는 발생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사례처럼 임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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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식적인 감금제제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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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급제재로 보기는 어려우며,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이 감액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근기6820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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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기 68207-798)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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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통해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기본급만 지급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 자체가 정당하다면 그것도 감금제재로 보아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징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대기발령하는 경우로 징계절차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위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내부규정에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징계에 따른 감급제한으로 볼수 없습니다.

    징계자체가 정당하다면 더욱 징계 의결되어 통보하기까지 기간의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될것인 바,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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