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통해 자택 대기발령을 지시하고, 기본급만 지급하려 하는데, 이 경우에 징계 자체가 정당하다면 그것도 감금제재로 보아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징계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대기발령하는 경우로 징계절차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위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내부규정에따라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징계에 따른 감급제한으로 볼수 없습니다.
징계자체가 정당하다면 더욱 징계 의결되어 통보하기까지 기간의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될것인 바,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