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가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근로자의날과 겹치게 되면 휴일을 중복해서 인정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틀치 임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