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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주선하는 업종이 산안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여행알선업은 '국내외 여행자를 위한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여행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되고, 이는 산안법 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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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입사해서 수습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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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노조를 포함한 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휴면노조가 실질적으로는 활동을 하지 않아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노조만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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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시 인건비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관리는 총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어느 현장에서든 선임이 가능한 것이며, 이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할 것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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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 여부에 따라 귀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만약 해당 임원이 업무집행권한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인 바,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 형식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귀사에서 해당 임원에게게 DC형을 적용하여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과 매년 납무하는 기여금을 합산한 퇴직금을 비교하여 임원 퇴직금 규정을 통해 계산된 퇴직금을 상회하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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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카드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제휴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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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한지 1년이상이 되면 연차 15개가 한번에 발생이 한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1. 6. 1. 15개가 한번에 발생합니다.2. 6월1일에 퇴사하여도 새로이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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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포괄임금제 시행 관련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명시하되,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금의 구성항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법정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시간외근로시간 또한 명시하셔야 합니다.2.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 관련사무직이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발생한다고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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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중략)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즉, 위 조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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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사유와 관련하여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를 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를 다른 사유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퇴사 이전에 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혹은 해고 통지서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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