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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원받은 학비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 조항에 따라 무효입니다.다만, 학비와 같이 연수비반환약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무하기로 정한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의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바, 만약 귀 근로자의 학비가 임금이 아닌 단순히 근로자의 자발적인 희망에 따라서 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정도에 이른 성격으로 본다면 위 약정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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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어요..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기준으로 하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1. 1. - 2018. 12. 31.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19. 1. 1. 발생 연차 : 26개(15개 + 11개)2019. 1. 1. - 2019. 12. 31.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2020. 1. 1. 발생 연차 : 15개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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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통한 야근수당 미지급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당직근무를 근무시간으로 보는지에 대하여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당직 근무 중 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므로, 초과근로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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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할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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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조항과 같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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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실업급여는 신청이 가능한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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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추가근무, 초과근로수당 지급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출퇴근시간이 담긴 대중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회사 출입 시간이 찍힌 기록, 이른 시간에 출근하여 업무를 한 기록(예컨대 이메일 송부 내역 등)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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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진정사건(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입력 예시(똑같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 사건 발생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이때,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3) 진정사건의 조사-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 :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지만,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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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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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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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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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귀사의 임금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써 정기적이고 고정적 및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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