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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파견근로자의 계약직 채용 관련 검토 부탁드려요

현재 중고폰 판정센터에서 운영 중인 파견근로자 명 중 한 명을 정규 계약직으로 고용하고자 했을 때 노무적으로 이슈가 없는지 체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파견사업주가 채용 중인 파견근로자를 귀사 계약직으로 채용했을 때 노무 이슈는 없는지 파견계약기간 년 중에 있는 인원을 중도에 채용했을 때와 파견계약이 종료된 파견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각각의 노무 이슈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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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 이라 한다 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파견사업주를 통하여 고용된 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간접 고용 형태의 근로자는 그 이중적인 절차 때문에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경우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고용의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파견법에서도 권장하며 오히려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는 경우 파견근로자로 있을 때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면 이는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에 반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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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 위 사안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2년이 도래하기 전에 직접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상기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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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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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까지 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계약직의 경우 2년을 초과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노무이슈는 정규직전환여부 이므로, 2년까지의 채용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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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 근로자 한명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무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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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당사가 소속사가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을 전면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교부하시고,

    4대보험에도 가입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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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계약기간 중의 고용목적이 있다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가 고용관계가 종료된 뒤 고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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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면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이므로 파견사업주와도 합의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와 2년을 초과한 경우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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