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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차주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그 전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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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차주 월요일에 퇴사하기로 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 남은갯수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2023.06.01.에 1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조기 출근 등에 대한 수당 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병가 규정을 적용하거나 무급처리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에 근무를 강요하는데,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는 모두 다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상여금 관련 내용이 없었다면 수습기간에 못받은 상여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는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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