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9시~18시 근무이나
회사에서는 8시 50분 출근, 6시 5분 퇴근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사에서의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하루 15분씩 초과 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1) 15분의 시간을 연장근무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시급 x 1.5 x 0.25)
2) 3년 이내의 급여를 모두 청구하고자 할 경우 매년 통상시급이 달랐다면
각 년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매년 통상시급이 달랐으면 그해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 및 늦게퇴근을 하는 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5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각 연장근로 시점에서 적용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