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근 등에 대한 수당 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18시 근무이나
회사에서는 8시 50분 출근, 6시 5분 퇴근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사에서의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하루 15분씩 초과 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1) 15분의 시간을 연장근무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시급 x 1.5 x 0.25)
2) 3년 이내의 급여를 모두 청구하고자 할 경우 매년 통상시급이 달랐다면
각 년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한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매년 통상시급이 달랐으면 그해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 및 늦게퇴근을 하는 시간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위반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5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각 연장근로 시점에서 적용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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