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출근 등에 대한 수당 청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9시~18시 근무이나
회사에서는 8시 50분 출근, 6시 5분 퇴근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인사에서의 불이익도 있었습니다.
하루 15분씩 초과 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1) 15분의 시간을 연장근무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통상시급 x 1.5 x 0.25)
2) 3년 이내의 급여를 모두 청구하고자 할 경우 매년 통상시급이 달랐다면
각 년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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